| 승강기 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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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한라비발디아파트 제20090720/11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07-30 17:00 | 조회 | 279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부산 | |
| 공사 | 승강기 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 발주기관 | 전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
| 승강기 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라비빌디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진구 전포3동 362-64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511세대 (28층~35층) 라) 사용검사일: 2005년 9월 26일 2. 기종 및 공사범위 가) 기 종 : FI-3(현대엘리베이트) - 2대 나) 메인로프 - D16Φ-8*S(19)5R - 600m(1대) - D12Φ-8*S(19)7R - 840m(1대) 3. 참가자격 가) 부산시 소재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 등록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라) 납입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품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자)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차) 견적서(별도밀봉) 1부 ⇒품목별로 단위, 수량, 단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5. 서류 접수 가)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마감: 2009년 7월 30일(목) 오후5시까지 6.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반드시 제반 조건 및 현장 상황 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 및 입찰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계약업체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또는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2년) 라) 참가자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803-7733) 문의. 2009. 7. 20 한라비빌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