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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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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미리내마을한양금호한신아파트 � 해당업종
입찰마감 08-14 17:00 조회 21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발주기관 중동 미리내마을한양금호한신아파트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명칭 : 중동 미리내마을 한양금호한신아파트

2. 단지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9번지

3. 입 찰 명 : 승객용 승강기 14대 시스템교체공사(철거 및 설치)

4. 시스템교체공사에 따른 부품 교체범위
1) 기계실 : 제어반, 전동기, 모터 아답터
2) 승강로 : 층 착상 장치, 주행 케이블, 휠드 케이블, 엔코더
3) 카 : 운전조작반, 카 상부 단자대, 카 도어 구동장치
4) 승강장 : 출입구 층 표시기, 출입구 버튼

5. 참가 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4) 연간 승강기 수시 및 완성검사 200대 이상인 업체
5) 자본금이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6) 최근 3년간 합계 300대 이상 전면교체공사의 실적업체
7) 상기 각항의 자격을 전부 갖춘 업체로서 시스템교체공사 대상 승강기 확인 을 위한 현장 방문업체
※ 시스템교체공사시 기존 승강기에 대한 확인을 부족하게 하여 발생되는 문제 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에 있음을 명심하셔서 시스템교체공사에 대한 준비 (현장 확인 및 시방서, 견적가 등)를 철저히 해 주실 것

6. 제출 서류 (각 1부)
1)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5)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6) 견적서 및 시방서, 작업계획서 각 1부(견적서는 밀봉해서 제출하시기 바람)
7) 입찰 보증금(입찰금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서류 접수 : 2009년 8월 14일(금요일) 17:00까지

8.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종합 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

9.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이 있 을 때에는 무효처리한다.
2)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한다.
3) 본 계약자(시공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 등은 본 아파트의 요구 조건에 따른다.
4)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324-6500)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31일


미리내마을한양금호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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