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참가자격
가)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허가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현재 법인설립 후 5년이상 경과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이상 업체
5.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 법인등기부등록증 사본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 최근2년간 승강기 로프 및 시브교체 실적증명서
아)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자) 견적서 (별도 밀봉) 1부 품목별로 단위.수량.단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것
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6.서류접수: 관리사무실(784-1063)
7.접수마감: 2009.8.25(화) 오후5시
8.기타사항:
가)참가업체는 반드시 제반조건 및 현장상황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현장방문 및 질의시 관리직원이 적극 협조함
나)제출된서류는 반환하지않으며 서류중 허위사실이나 담합등 입찰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로함
다)계약업체는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를 납부할 것 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