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2.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김포시 감정동 685.686번지
2) 단 지 명 : 푸른마을 신안실크벨리1차아파트
3) 규 모 : 승강기 60대( 27개동 1,786세대 57,315평 )
4) 형 식 : LG Di-1기
3. 보수(교체)공사 범위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쉬브 |
12∳ X 6본 |
2 |
EA |
리미트SW |
|
1 |
EA |
로프 |
48M x 6본 |
288 |
M |
T/M베어링 |
7300BDF |
1 |
EA |
51M |
306 |
M |
6309 |
1 |
EA |
기계실 FAN |
|
6 |
EA |
인터폰 |
|
2 |
EA |
기어오일 |
20L |
5 |
통 |
텐센슈브 |
|
2 |
EA |
비상전원장치 |
|
2 |
EA |
카운터 롤러 |
|
4 |
EA |
도어벨트 |
|
4 |
EA |
CAR 가이드 슈 |
8K |
2 |
EA |
연동로프 |
|
4 |
EA |
카운터 레일 |
5K |
1 |
EA |
커플링 볼트 |
|
20 |
EA |
보턴 |
|
3 |
EA |
밸런스 체인 |
48M x 4 |
192 |
M |
도어슈 |
|
50 |
EA |
3. 입찰참가 자격
1) 승강기 보수전문업체로서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법인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보수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가 500대 이상이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실적이 3년동안 1억원 이상인 업체
3) 회사설립 2년 이상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5)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외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기술인력 현황 1부
4) 국가검인정 제품사용 각서(국가 검인정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등에 합격한 제품)
5) 부붐교체공사 실적증명서(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6)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견적서(밀봉제출)
5. 서류접수및 장소
1) 서류제출마감일 : 2009년 8월 27일 17:00
2) 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031-988-1067)
2009. 8. 21
푸른마을신안실크벨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