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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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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아파트 제20090824/111901호
공고번호 호수공원아파트 제20090824/1119 해당업종
입찰마감 08-26 17:00 조회 217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호수공원아파트 제20090824/111901호 발주기관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안산 호수공원아파트
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번지
3) 단지규모: 39개동(72개라인) 2,073세대

2. 승강기 개요
1) 규모: 60m/분(승객,장애인용)-66대, 90m/분(승객,비상용)-6대.(총72대)
2) 방식: 로프식VVVF
3) 기종: 동양E/L, DY-20A

3. 입찰참가 자격요건
1)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의한 허가등록된 업체.
2) 공고일 현재 200대 이상 및 동양E/L기종 100대이상 관리업체
3) 자본금 1억원 이상, 본 법률 제11조의3(보험가입)에 따라 가입한 업체. (사고당 1인당:2억원이상,연간:5억원이상)
4)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승강기 교체부품은 순정품 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4. 보수내용(범위)
1) 승강기 법정검사 조건부 합격내역 (관리사무소 자료요청 바람)
2)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 26대 (관리사무소 자료요청 바람)

5.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1부.
3)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확인)
4)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5)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1부.(확인 전화번호 기재요함)
6)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7) 입찰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응찰가격 10%이상)
8) 견적서2부(밀봉제출) : 제4조 1, 2항 별도 견적서 제출

6. 서류제출방법
1)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일로부터 2009년 8월 26일17:00 까지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처 : 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장소,일시 :
1)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지 함.

8.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로 부터 3년내에 제품과 제조업체, 수리업체에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민,형사상의 벌금형이상을 받은 업체는 참가 자격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낙찰 및 계약 후에도 무효화 함.
3)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공정거래를 위반한 업체는 선정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4) 기 서류를 제출한 업체라도 동대표 회의에서 결격사유 등 문제가 있다고 의결되면 서류를 제출했어도 자격 제한을 둘 수 있다.
5)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당 단지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TEL. 031-439-7071~2)

2009년 8 월 24 일

호수공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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