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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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동원1차아파트 제20090831/11305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09-02 17:00 | 조회 | 274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경남 김해시 | |
| 공사 |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 발주기관 | 지내동 동원1차아파트 |
|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지동입대 제 09-20 호 당 아파트 승강기의 메인로프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지내동원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지내동 67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810세대 승강기 25대 2.공사내역 : 가. 메인로프 : 12Ø×5본×49m×11대 / 12Ø×5본×52m× 3대 나. 기어오일 : EP-320(500L) 다. 바베트 : WJ-7, 2.5KG (14EA) 3.참가자격 가. 김해지역 소재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 등록 업체 나. 산재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4.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다.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 각1부 라. 견적서(부가세포함여부 필기재) 5.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 접수 마감 일자 : 2009. 9. 2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결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결정 통보 6.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55-326-3606)로 문의. 2009. 8. 28 지내동원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