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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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수진삼부아파트 제20091001/1436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0-09 18:00 | 조회 | 270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 | |
| 공사 | 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 발주기관 | 수진동 수진삼부아파트 |
| 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1. 단 지 개 요 ①단 지 명; 수진삼부아파트 ②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63번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입 찰 건 명;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②승강기기종 및 대수; 엘지엘리베이터 VPL3-25대(13인승 22대.11인승 3대) ③승강기 교체 부품; 승강기검사 지적사항으로 관리사무소 문의 바람. 3. 참 가 자 격 ①서울, 경기 소재 승강기 보수 관련 허가(등록) 업체. ②엘지 엘리베이터 VPL3 기종 관리 및 수리 유 경험업체. ③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 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 ④승강기 보수공사(5,000만원이상/년) 업체. 4. 제 출 서 류 ①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엘리베이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④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관리실적증명원,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실적증명원 각 1부. ⑥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⑦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밀봉견적서(VAT포함) 1부. 5. 서류 등록 및 장소 ①서류등록일시; 2009년 10월 9일 18시까지. ②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 타 사 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및 담합행위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전화;031-752-0405) 2009년 9월 30일 수진삼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