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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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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
공고번호 신사이랜드타운아파트 제2009100 해당업종
입찰마감 10-13 17:00 조회 300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
공사 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 발주기관 신사동 신사이랜드타운아파트
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

1. 단지명 : 신사 이랜드타운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

3. 공사명 및 내역 : 승강기 일부호기 부품교체공사
*메인쉬브 - TM600*6본*760mm (3 EA )
*메인로프 - 12mm*70M*6본 (수량420m)1EA
*메인로프 - 12mm*85m*6본 (수량1020m) 2 EA
*메인 가이드 슈 T-13K(4 EA)
*세컨쉬브 - 12mm*6본*480mm 3 EA
*GOV 텐션풀리 - 8mm-90m/min 3 EA4.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STVF (승객 화물용)

5. 참가자격
가.서울소재의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허가업체.
나.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한 업체이고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동일 기종승강기 관리대수 200대 이상인 업체.
라. 전년도 공동주택 승강기(비상용)시브,로프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마. 영업보상책임보험 발생건당 5억이상 가입한 업체

6.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1부
다. 장비보유현황 및 해당면허, 기술자격자 사본 1부
라.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메인쉬브 및 로프 제조자 명기할 것)
바. 견적서 (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하여 위 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사. 공사실적 증명원(전화번호기재)
아. 계약이행보증증권(낙찰업체에 한함)
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서류등록 및 장소 : 2009년 10월 13일(화) 17: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우편접수)

8.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통보함.

9.기타
가. 모든 제품은 해당업체 순정품을 사용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 가 있을시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위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를 제 기 못함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총공사비의 10% 하자 이행 보증 증 권 제출할 것
마. 현장실사가 필요한 업체는 업무시간 중 방문가능하며 기타 문의는305-9337로 연 락바람.

2009년 10월 6일
신사 이랜드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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