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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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기비골마을아파트 제20091013/17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0-20 16:00 | 조회 | 312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부산 | |
| 공사 |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 발주기관 | 덕천동 기비골마을아파트 |
| 승강기 시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1)단 지 명 : 기비골마을 아파트 2)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814-4 3)단지규모 : 20층, 21층 8개동 825세대 2. 공사개요 1)한국 OTIS TOEC-40-CO90 17인승 4대(21층 1대, 20층 3대) 2)메인시브 : 540 * 5, TOEC-40 3)메인로프 : 12.7𐌘* 63m * 5본 1대 : 12.7𐌘* 60m * 5본 3대 3. 참 가 자 격 1)부산광역시 소재 법인업체로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2)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3)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3개단지 이상 관리, 교체실적 업체 4. 제 출 서 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영업배상(대인, 대물)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6)승강기 보수계획서 1부 7)관리실적 및 교체공사실적 현황(전화번호 명기) 8)견적서(부가세 별도 금액) :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1)접수일시 : 2009년 10월 20일 16시까지 도착 분 2)접수장소 : 기비골마을 관리사무소(전화 051-341-8183) 3)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 통보 6. 기 타 사 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 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2)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 회의 결정사항 및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51-341-8183)로 문의 바람. 2009. 10. 13. 기비골마을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