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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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시화건영4차아파트 제20091028/1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1-05 16:00 | 조회 | 344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인천 | |
| 공사 |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 발주기관 | 정왕동 시화건영4차아파트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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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로프교체
2. 공사내역 3.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시화서촌마을건영4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1-5번지 다. 승강기기종 : 티센크루E/L코리아(주), DY20, 로프식VVVF 라. 규 모 : 6개동 240세대/ 10층, 12대(장애인용) 4. 참가자격 가. 3년 이상의 영업실적을 가진 업체 나.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5억 이상)가입업체 마.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로프교체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바. 계약서 1부 및 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 명기) 사.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아. 입찰보증금 지불각서(당 아파트 소정양식) 6. 제출기한 및 장소 가. 제출 기한 : 2009년 11월 5일 오후 4:00까지 나. 제출 장소 : 건영4차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개별통보 8.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불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이행증권(3년, 10%) 제출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33-1232)로 문의 2009년 10월 28일 시화서촌마을건영4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