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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AVIL 공고 제2009-141호】
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 입찰 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단지현황
① 단 지 명 : 오창 대원칸타빌아파트
②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7-9번지
③ 단지규모 : 5개동 464세대 (48,532㎡)
2. 공사개요
① 기종 및 대수 : Sigma (로프식 VVVF, 13인승 900KG) 15대
② 제 조 사 : Otis 엘리베이터
③ 공사내역 : CAR 내부 바닥재 교체
④ 공사범위 : 당 아파트 승강기 15대의 기존 바닥재(데코타일) 철거 후 새로운 바닥재를 부착하는 교체 공사
⑤ 기 타 : 인조대리석, 천연대리석, 강화유리, 아트타일, 데코타일의 5가지 종류로 각각 교체 설치시의 견적서 및 시공모델(시안) 사진을 첨부할 것
3. 입찰 참가 자격
①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
4. 제출 서류
①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시공모델(시안) 사진 1부 (5가지 종류별로 별도 작성)
⑥ 견적서(5가지 종류별로 구분 명기 후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⑦ 시공 시방서
⑧ 기타 응찰자 입장에서 제출코자 하는 자료
5.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① 접수기간 : 09.10.30 ~ 09.11.04 (수) 오후 6시까지 (우편물 도착일자 기준)
②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43-218-6380)
6. 선정 방법: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자격,시공능력,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낙찰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입찰 참가업체는 이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법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한다.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낙찰된 업체가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③ 공사하자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낙찰된 업체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끝
2009년 10월 29일
오창대원칸타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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