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시브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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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호계1차현대홈타운아파트 제2009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12-10 17:00 | 조회 | 289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경기 | |
| 공사 | 승강기 로프, 시브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 발주기관 | 호계동 호계1차현대홈타운아파트 |
승강기 로프, 시브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명 : 호계1차 현대홈타운 7개동 604세대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4-40번지 3. 교체대상 호기 : 현대엘리베이터 STVF 15인승 5대 (지하2층~23층 ☞ 1대, 지하2층~25층 ☞ 3대, 1층~20층 ☞ 1대) (1) 교체 품목 : 시브교체, 로프교체, m/c oil 각 5대 교체 4. 참가 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2) 현대엘리베이터 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 (정품부품을 납품 및 제조사의 거래명세표를 제 출 할 수 있는 업체) (3) 공고일 현재 우리 아파트와 동일기종 현대엘리베이터 STVF 500대 이상 관리업체로 고장 수리 조정작업 가능할 것 (유지보수 실적증명 제출) (4) 승강기 유지 보수업 3년 이상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업체 (5) 공동주택 현대엘리베이터 STVF 기종 로프, 시브 공사 유경험 업체 (실적증명 제출) 5. 현장 설명 : 실시 안 함 (단 현장을 정확히 확인 한 후 견적서를 제출 할 것) 6.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 2009년 12월 10일 (목) 17시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 명서 첨부) (2) 실적증명원 1부 (전화번호 기재) (3)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회사소개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 손해배상책임보험사본 1부 (6) 견적서만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8. 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관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소(☎031-459-0052)로 문의 바람 2009. 12. 04 호계1차 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