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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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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주공13단지아파트 제20091221/14 해당업종
입찰마감 01-06 15:00 조회 29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발주기관 상계동 주공13단지아파트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상계주공13단지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637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 939세대

2. 공사 범위
1) 노후 승강기 10대 철거 및 제조설치
2) 현재 사용모델명 : 현대 E/V VAC, 15층, 60m/sec, 로프식 총10대(17인승-5대, 13인승-1대, 8인승-4대)

3. 참가 자격
1) 승강기 설치공사 및 보수업을 등록한 업체 중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 증명서 1부
5) 회사소개서 1부(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시방서 및 작업 계획서
8) 별도 밀봉 견적서 (산출내역서, 부가세 포함) 1부
9)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5. 현장 설명회 일시 : 2009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관리사무소

6. 서류 제출 기한 : 2010년 1월 6일(수) 오후 3시까지

7.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선협사대상자 선정 후 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3)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에 해당 하는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937-2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1일

상계주공13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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