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성원3공고 제2009-119호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2. 공사개요 가.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번지 나. 아파트명 : 토월성원3단지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4개동(25층) 1600세대 (190,977.6㎡) 라. 승강기기종 : 17인승 동양VVVF CV-60(23대)
3. 현장설명회 : 2009년 12월 30일(수) 14시(관리사무소)
4.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5일(화) 오후 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결정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시 결정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7.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회시 설명
8. 입찰참가자격 가. 사업장 소재지가 마산, 창원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 업체로서 회사설립 만 5년 이상인 업체 나. 법인으로서 납입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이면서 영업배상보험에 5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아파트 승강기 100대 이상 관리업체 마. 부도, 화의 정리중이 아닌 업체로 관련 면허 소지업체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0%이상(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납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임.
10. 업체선정방법 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입대의 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함(최저가입찰).
1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이행각서(각사 소정양식) 각 1부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보유기술 및 장비현황 1부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승강기 공사 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 명기) 자. 4대보험 가입증서 사본 각 1부 차. 견적서 - 밀봉하여 제출(부가세포함)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및 로비에 의한 선정은 계약체결 후에라도 무효처리 함. 나. 제출서류 미비업체는 자격미달로 입찰에서 제외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5-267-2963)로 문의바람. 마. 선정된 업체는 하자보수보증증권제출(총 공사비 5%)
2009. 12. 23.
토월성원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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