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동아리버파크
나. 소재지 : 동작구 벚꽃길 36
2. 공사개요
가. 기종 및 대수 : 동양DY30A 17인승 29대, 13인승 4대, 15인승 1대(총34대)
나. 제조사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
다. 공사내역 : CAR 내부 바닥재 교체
라. 공사범위 : 승강기바닥재용 엘리베이터모자이크타일중 당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문양으로 당 단지의 34대승강기 기존 바닥재를 철거 후 새 바닥재를 부착하는 교체공
사. 승강기로 짐 운반 시 바닥표면보호용 바닥재 장치 할 것(짐 운반 시 일탈되지 않는 장치 요망)
3.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
나.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
4. 제출할 서류 등
가.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시공모델(시안) 사진 1부
바. 견적서-단순 모자이크와 아트 모자이크로 구분 명기(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사. 시공 시방서
아. 기타 응찰자 입장에서 제출코자하는 자료
5. 서류 제출기간 및 서류 제출처
가. 제출기한 :2010년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자격, 시공능력,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낙찰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입찰 참가업체는 이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낙찰된 업체가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을 무효로 함.
다. 공사하자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낙찰된 업체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02-812-2033)
2010. 3. 5.
신동아리버파크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