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 교체 업체 선정공고 ◈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61-13번지
2) 단 지 명 : 대신동 남성한빛가든아파트
2. 부품교체대상 승강기
1) 제작회사/기종 : LG / MVP 4대분
3. 공사범위(교체공사)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MAIN SHEAVE (100% 순정품) |
TYS, 12*6, 710 |
2 EA |
|
MAIN SHEAVE (100% 순정품) |
TKL, 12*4, TAPER |
2 EA |
|
MAIN ROPE |
D12, 68M*4본, 1대 |
272 M |
|
MAIN ROPE |
D12, 80M*4본, 1대 |
320 M |
|
MAIN ROPE |
D12, 80M*6본, 1대 |
480 M |
|
MAIN ROPE |
D12, 83M*6본, 1대 |
498 M |
4. 참가자격
1) 부산에 소재한 사무소 및 법인체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 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업체
2) 공동주택 LG승강기 MVP기종 로프, 시브 공사를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유경험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기술인력, 장비현황 각 1부.
5)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1부.
6) 교체부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현금 10%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제출.
6. 서류 접수 장소 및 마감
1)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46-2806)
2) 마 감 : 2010년 3월 17일(수) 17:00시 까지.
7.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실사 후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개별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로 함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0년 3월 10일
대신동 남성한빛가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