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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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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바닥재 교체 입찰 공고
공고번호 두산아파트 제20100412/150321호 해당업종
입찰마감 04-28 17:00 조회 310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승강기바닥재 교체 입찰 공고 발주기관 구로동 두산아파트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원문]
승강기바닥재 교체 입찰 공고

1.단지개요
1)소재지 : 구로구 구로4동 1265
2)단지명 : 구로두산아파트
3)단지규모(관리평수:94,121㎡):10개동

2. 공사명 : 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3. 공사범위 : 승강기 19대

4. 참가자격
1)서울, 경기,인천 소재 바닥재 시공 등록 업체이며 2년 이상 경력업체(개인, 법인)
2)최근 1년간 승강기 바닥재 공사실적이 3건 이상이 되는 업체
3)현장설명 참가업체

5.제출서류
1)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3)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최근 2년간 공사실적증명원(전화번호기재)1부
5)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부.
6)입찰보증금(총 입찰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증권)
7)세부견적서(부가세포함 밀봉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현장설명회:2010년4월21일14시(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접수)
2)접수기간:2010년4월28일(수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가능)
3)접수처: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선정방법:대표회의 서류심사후 적격업체를 선정 유선통보

6.기타사항
1)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함
2)견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서류와 구분 제출하여야함
3)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4)입찰참가 업체가 서로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업체선정에서 무효처리함.
5)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6)업체 선정에 대하여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7)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기타문의 사항:☏02-864-5146~7

2010. 4. 12

구로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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