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양산 신도시 주공8단지아파트
나)소재지: 경남 양산시 남부동 565-1번지
다)단지규모: 전체 9개동 766세대
라)승강기 사용대수 및 기종 : 18개 라인 총 18대, 중앙 E/V VVVF식
2.승강기 보수 입찰내용
가)승강기 18대 감속기 오일(대당18L) 전량 교체 및 폐유처리
※참조:감속기 오일 제품 사양은 320#중급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나)승강기 모타베아링 8대 교체(부하측 및 반부하측)
:15층 승강기 모터사양 : 모터 용량11KW 베아링 부하측(6312),반부하측(6308)
※참조:모타베아링 제품 선택은 기존 제품과 등등하거나 이상인 제품을 사용할 것
다)엔코드 2개 교체(H88-30A5-1024BC)
※참조:엔코드(제조원:METRONIX) 정품부품,거래명세표 제출
3.참가자격
가)부산 또는 경남에 소재한 사무소 및 법인업체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나)최근 3년강 당아파트 승강기 기종 (중앙E/V) 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증명원 제출)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나)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라)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기술인력,장비현황 각1부
바)견적서 1부(별도 밀봉제출)
사)교체 부품의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총공사비의 10% 를 하자보수보증증권으로 제출함.
5.서류접수
가)접수기한 : 2010년 4월 26일 오후5시까지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선정방법 : 접수기한까지 서류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신용도,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선정된 업체에 한하며 개별 통보함.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부정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기타 문의사항: 관리사무소(055-362-0291)
2010. 04. 15
양산신도시주공8단지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