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실시한 정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 함.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다대삼환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20-10번지
2. 공사개요
가.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조치 공사
나. 기종 및 대수 : OTIS VPL 기종 17인승 28대
3. 참가 자격
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승강기 제조 또는 유지보수 관리업체로써 3년 이상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동일한 기종 50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아닌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마. 주요부품을 제조회사 순정품을 사용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라.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마. 유지보수실적 증명서 1부 (단지명, 승강기 대수, 전화번호 명기)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직원 산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아.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할 것)
5.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가.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검사결과 서류를 확인 할 것
나. 서류접수마감 : 2010년 6월 8일 17시까지 직접 접수
다.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당 아파트 직접 방문하여 확인 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된 업체는 하청업체에 도급할 수 없음.
라. 하자보증서 1부 제출할 것 (2년)
마. 참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264-6662~3)로 할 것
2010년 5월 31일
다대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