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사내용 : 메인쉬브 & 로프 교체 공사
승강기 사양 : 티센크루프E/L DY20A / 2대
참가자격
1) 법인으로 본사 또는 영업소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
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 업체
3) 당 아파트 승강기와 동일기종(티센크루프E/L DY20A) 실적 50대 이상인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 업체
5) 제조사 순정부품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제출 서류
1) 회사 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6) 시,국세 완납 증명서 1부
7)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8)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기재필)
9) 제조사 순정부품 확인서 1부(자재 입고시 제출)
10) 견적서(부가세 포함 금액, 밀봉 제출)
서류제출 및 선정
1) 서류마감 : 2010년 6월 10(목)일 ~ 6월 16(수)일(오후 5시까지)
2) 서류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업체 신뢰도, 전문성, 인력장비, 견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고 적격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공사 범위
1)메인시브 2개
2)로프(12∅) : 480M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3)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032-77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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