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원우엔리치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489-30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 490세대, (승강기 15대)
라. 사용검사일자 : 2004. 07. 09
2. 공사개요
가.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15인승 15대(오티스)
나. 공사내역 : 승강기 내부 기존 바닥재 철거 후 교체공사(데코타일)
다. 기타 : 참가업체는 반드시 현장확인 후 견적서 및 시공모델(사진첨부)을 제출할것.
3.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승강기 내부 인테리어 또는 바닥재 전문시공업체.
나. 최근 3년간 아파트 단지 승강기 바닥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실적 증명서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마. 시공모델(바닥제 셈플 및 칼라사진)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사. 견적서(부가세포함금액) 1부(반드시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 2010년 07월 05일(월요일)17:00시 한 관리사무소로 제출 (우편물은 도착기준임)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통지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 등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공사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함.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문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 051-412-1600)
2009년 6월 21일
원우엔리치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