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밀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사업계획 개요.
가. 단 지 명 :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79-1번지.
다. 승강기 제조사 : 중앙 신들러 E/L(주).
라. 승강기 보수공사 28대 : 17인승용-21대. 8인승용-7대.
마. 승강기 보수공사 내용 : 15년차 정밀검사 부적합 지적사항.(첨부파일)
2.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적용되지 않은 업체.
라. 당 아파트와 해당 업무관련 물의를 발생시키지 않은 업체 및 해당관련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업체.
3. 입찰참가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1부 (원본 대조필).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 (원본 대조필).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사용 인감계 1부.
마.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서1부.
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사. 견적서 (부가세별도) - 별도 밀봉제출 1부.
4.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가. 서류마감 : 2010년 7월 13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전문성 적격 및 적합성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저낙찰제로 결정하며, 결정된 업체에게만 유선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는어떠한 이의도제기할수 없음.
라. 승강기관련법률에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업체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무효임.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48-4654 문의바랍니다.
2010년 7월 09일
선경상대원2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