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의장 교체 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해운대 삼환 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45번지
3) 기종 및 규모 : 현대 WC-VF 15인승(9대)
2. 공사명 : 승강기 내장재 리모델링 공사
3. 공사내용
1) 천정
2)카 벽
3) 카 도어
4) 운전반(현대정품교체) OPP-N240
5) 위치표시기
6) 핸드레일(38⌀교체)
7) 1층 외부도어
8) 1층 덧씌움
9) 바닥재(폴리비닐타일)시공
10) 등기구 일체
4. 참가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 등록업체로서 본사 또는 영업소가 부산,경남,울산에 소재한 업체
2) 승강기 스텐레스 의장교체 실적(단일아파트 승강기 10대 이상)이 총 3곳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5억 이상이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4억 이상 가입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공사범위에 대한 랜더링 제출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승강기 제조업등록증, 승강기설치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산재가입증명서
4) 승강기 스텐레스 의장교체 실적 리스트(현장명, 교체대수, 아파트 현장전화번호 기재)
5) 견적서(밀봉) - 세부내역서 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 접수
1) 현장설명회 : 2010년 8월 12일 14:00
2) 서류제출마감 : 2010년 8월 18일 17:00
3) 접 수 장 소 : 해운대 삼환아파트
7.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업체의 제출서류 검토 후 종합 평가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함.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할 수 있음.
3) 선정된 업체가 통보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4)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즉시, 공사 금액 10%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하자담보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10%)을 제출 하여야 함
6)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및 선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Tel:703-5453)로 문의 바람.
20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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