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12-1
나. 단지규모
: 8개동 1,149세대
다. 입
주 일 : 2006년 1월 6일
2. 승강기
기종 및 개요
모델명 |
Di2 |
종류
및 형식 |
비상/장애인용/로프식VVVF |
정격속도 |
120m/min |
운행층수 |
30층~43층 |
정원 |
17명 |
제조자 |
오티스엘리베이터 |
설치댓수 |
30대 |
적재하중 |
1,150㎏ |
3. 계약기간: 2010년
10월 20일 ~ 2011년 10월 19일(12개월)
4.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1년 이상 된 승강기보수업등록업체
나. 자본금 3억,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다. 고장신고
접수후 30분이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을 300대 이상하고 있는 업체
마. 기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6.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1.~5.에 의한 서류 각 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가입증권사본 1부
다. 유지보수계획서[점검,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1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유지 관리 대행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적증명서[해당관리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바. 밀봉입찰서[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VAT제외금액,별지서식] 1부
사. 기타
당 단지에 제공할 수 있는 특기사항 별도 기재
7. 접
수
가. 접수기간
: 2010.
09. 16(목) ~ 2010.
10. 04(월) 18:00
나. 우편접수는 2010.
10. 0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0.10.05(화)
13: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고,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용역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503-9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2010년
09월 16일
온천동반도보라스카이뷰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