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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리모델링)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제20100920/171545호 해당업종
입찰마감 2010-10-05 18:00:00 조회 24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반림동 현대(건설)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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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 승강기교체(리모델링)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반림 현대건설아파트.
나)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1,395세대.

2. 공 사 명 : 승강기교체(리모델링)공사.

3. 공사범위 : 15층 13개동 승강기 43대 9인승 (현장설명회 자료참조)

4.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2) 총액입찰로서 일반경쟁 입찰함

5. 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내에 생산 공장을 갖춘 전문제조면허 등을 가지고 있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2) 자본금 15억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승강기교체 및 리모델링공사실적 30억 이상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승강기제조 및 설치 또는 건설 산업협회 시공능력 평가액 15억 이상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현장설명회
1) 설명회 일시 : 2010년 09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동 입주자대표회의실

7.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이행각서(당 아파트 소정 양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승강기제조 및 설치 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최근 3년간 승강기교체(리모델링)공사 30억 이상 실적증명서(아파트 명 및 전화 번호 명기)
8) 입찰보증금 5%이상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지침 제29조 입찰보증금 등)
9) 입찰서(견적서 포함)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10) 회사소개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는 자격증사본첨부)각 1부
◆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입찰이행보증금과 입찰서(견적서)는 각각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사전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8. 서류접수
1) 서류접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기간: 2010년 09월 20일부터 10월 05일 18시까지 (단. 우편접수는 2010년 10월 04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9. 업체선정방법
1) 발주자는 개방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검토 하고 입주 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 아파트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및 기술우위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4) 당 아파트관리규정에 의한 최저입찰가격으로 선정하되 입찰금액을 낙찰자와 발주 자간에 협의하여 재조정을 할 수 있다.

10.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한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합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287-3261로 문의바랍니다.

2010년 09월 20일

반림동 현대건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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