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바닥재 교체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꽃메마을 한라프로방스
나.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6
다. 세 대 수 : 195세대
라. 관리면적 :
29,546.61㎡
2. 공사범위 및 작업방법
가. 교체대수 : 17인승 5대
나. 면 적 : 가로 1,620mm,
세로 1,775mm, 두께 12mm(자세한 규격은 현장 확인 바람)
다. 재질 및 색상 : 한화 칸스톤중 스탈링그레이
라. 작업방법
: 승강기 바닥 녹 제거 후 바닥재 부착, 폐기물 처리
마.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 : 2년, 계약금액의 10%(하자보증증권으로
제출)
3. 참가자격
가. 10개 단지 이상 칸스톤 시공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전화번호 명기)
마. 회사소개서 및 시공계획서 각1부
바. 입찰서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에 의한
입찰서 사용(별도 밀봉)
2)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입찰가격은 5대 시공가격으로 작성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보증서로 제출하되 입찰서와 같이 밀봉 제출)
5. 입찰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0년 9월 27일
~ 2010년 10월 1일 오후 6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우편 접수도 가능).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0월 4일. 오후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에 의거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3)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891-0106)
2010년 9월 24일
꽃메마을 한라프로방스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