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30번지
다. 단지규모 : 19개동(20층) 1774세대 주택관리면적
187,028㎡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나. 기종 및 대수 : 총 44대(LG산전 제품
-VVVF)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다. 법인설립 10년 이상으로 승강기 단일관리 전문업체
라. 최근 3년이내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계약해지, 해제) 없는 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사업수행실적은 해당사업장 전화번호/승강기 제조사 명기필수)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0월 18일 20: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0월 08일 (18:00 까지)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자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밥법과
투찰 및 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62-8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28
수지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