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무학다솜타운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387세대
4) 승강기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DY20) 13인승 2대,
17인승3대
2. 참가자격
1) 승강기 보수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자본금 5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업체
3) 공고일 현재 당아파트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5) 모든 부품은 당아파트 기종에 맞는 정품사용 가능한 업체
6)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3.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승강기 유지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2)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승강기 관리실적 (티센크루프기종) 현황(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7) 견적서 1부 (부가세별도, 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10년 10월
8일(금요일) 18:00까지
2) 개찰일시 : 2010년 10월 11일(월요일)
2)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2) 선정된 업체에 유선으로
개별통보
6. 입찰보증금 등
1) 견적 예상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함.
2) 제출된 서류에 부정담함이 있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미체결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에라도 무효처리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민,형 사상
어떠한 의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311-1333)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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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다솜타운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