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공 고
공고번호 : 구암대동2 2010-46
제목 :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관련근거
가.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 지 명 : 구암대동2차아파트
나.소 재 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28-1
다.승 강 기
①제조사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②기 종 :
DY-20A(로프식VVVF 13인승.900kg),90m/min, 총6대
(14층:2대,18층:3대,21층1대)
3.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6대)
나.제조사 순증부품 사용
다.순증부품인증서(거래명세표등) 및 시험성적서
제출
라.규격 및 수량등 자세한 내용은 현장확인 후 견적서 제출
4.입찰참가자격
가.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 및 승강기설치
면허 보유업체
나.자본금2억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다.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이 500대이상인 업체로서 동일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으며,
로프,쉬브교체공사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5.제출서류
가.승강기보수업 면허증 사본1
나.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마.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입찰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및 로프쉬브교체 실적증명원 각1부
사.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사본1부
6.서류접수
가.서류접수 시작일시
: 2010.10.12(화) 10:00
나.서류접수 마감일시 : 2010.10.12(화) 17:00
다.우편접수는
2010년10월12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7.개 찰
가.개찰일시 : 2010년10.13(수)
20:00
나.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낙찰자 결정방법
가.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합니다.
9.입찰보증금 등
가.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계약 시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재출하여야 합니다.
10.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방문등을 통해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게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95-6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법령,지침등
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합니다.
바.제출된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귀속
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구암 대동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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