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승강기 시스템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 고잔 주공 9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72번지
다) 교체품목 : 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 내부인테리어 1.5T스텐교체공사포함)
2. 승강기 주요재원 및 교체 대수
가) 제 원 : 현대 VAC 기종 15층 17
인승 60M/Min 1대
나) 교체 대수 : 1대 ( 17인승 : 1대)
다) 교체 범위 : 현장설명회 자료배부
3.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이상, 승강기 보수업 및 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보수업 실적이
500 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업체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제19조 해당되지 않 은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설치 보수업,건설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회사소개서(지명원) 및 시공계획서 각 1부
바.입찰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에 의한 입찰서 사용 (별도밀봉)
2)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의 입찰가격은 1대 시공가격으로 작성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을 제출한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5%(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를 입찰서와 같이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마감
가) 현장 설명회 : 2010년 10월 01일 (금) 오후 3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마감 :
2010년 10월 11일 (월) 17:00까지
6. 입찰 및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0년 10월 13일
오후3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호 에 의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7. 사업자 선정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 -445호) 제22조에 의거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 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과
국토해양부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제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480-3590)
2010. 09.28.
안산고잔주공9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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