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명운네스트빌아파트
나.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85-11
다.
단지개요 : 5개동 13층 348세대
라.
기 종 : 동양엘리베이터 13인승 로프식 14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로프, 메인쉬브 등 부품 교체 공사
나.
부품 교체 공사 내역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메인쉬브 |
12mm
5본 |
14 |
EA |
메인로프 |
12mm |
2,890 |
m |
권상기오일 |
#320 |
14 |
대 |
권상기오일씰 |
TM40E |
14 |
대 |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지명경쟁입찰대상자 : (주)삼진엘리베이터, (주)한빛엘리베이터, 청산엘리베이터,
한국엘리베이터,
(주)동명엘리베이터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아니하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나.
견적서(별도밀봉)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0년 10월 21일 18:30
나.
장 소 : 당아파트관리사무소
8.
제출서류마감시한 : 2010년 10월 21일(18:00시 도착분까지)
9.
사업자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2조 별표4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접수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고시를 우선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43) 883-9205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0.
10. 6
명운네스트빌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