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보수)공사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선아파트
나.
소재지 및 규모 : 울산시 남구 야음2동 796-17번지 500세대
다.
승강기 현황 : 동양E/V 13인승 6대
2.
공사내용
가.
소요부품
부
품 |
규
격 |
수
량 |
비
고 |
MAIN
SHEAVE |
TM-40E(5R) |
6EA |
|
MAIN
ROPE |
∅12 |
2,200M |
|
나.
참여업체는 필히 현장 확인 후 견적서 제출 요망
3.
입찰 방법 : 제한 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승객용 500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전문 건설업 면허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영업배상 책임 보험 사본 1부
마.
입찰서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바.
실적 증명서 1부
6.
서류접수 및 제출처
가.
서류접수기한 : 2010. 10. 20(수) 17: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10. 10. 20(수) 19:3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 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한다.
9.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되면 입찰은 무효처리 함.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275-2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신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