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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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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 교체업체 선정
공고번호 제20101102/184528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
입찰마감 2010-11-16 16:00:00 조회 272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주약동 금호석류마을아파트
첨부파일 201011021714_1.hwp (32KByte)
발주처
공고번호
금호석류마을아파트 제20101102/18452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부품 교체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0-11-16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0-11-16 16: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0-11-16 16: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주약동 금호석류마을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762-332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011021714_1.hwp(3225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입찰명 : 승강기부품 교체업체 선정
나.단지명 : 금호석류마을 아파트
다.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407-1번지
라.단지규모 : 15개동 782세대, 관리면적 86,100.554㎡
마.공사범위 : ① - 메인로프 교체 : D12 120M/min이상
- 메인쉬브 : TKL2560(TAPER)-보수용[UV]/ 수량-2대
- 보조쉬브 베어링 교체 : 2대
② 기 종 : 엘지산전 DI-1
③ 15인승 / 20층 2대
2. 입찰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4. 입찰참가 자격
가.입찰명과 관련하여 승강기 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보수 및 설치공사업등록업체
나.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영업배상책임 보험 3억원, 납입자본금 2억원이상인 업체

5.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해당하는 업체 제외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회사소개서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사.실적증명원(연락처 기재요)
아.산업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1부
자.견적서(별도밀봉제출)

7. 입찰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 : 2010년11월 08일 - 2010년 11월 16일 16시까지(우편접수 불가)
나.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 찰
가.개찰일시 : 2010년 11월 16일 19시 (변동 시 별도통보)
나.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의 결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각 항에 따라 결정 함.

10. 입찰보증금 등
가.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됨.
다.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사항
가.공사의 범위(세부사항)는 서류접수 기간내 당 아파트에 문의하여 통보받기바람.
나.부품은 「엘지산전」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라.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고 그시점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함.
마.이 공고상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바.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762-332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11월 02일
금호석류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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