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23번지
나. 세대수/최고층 : 132세대/12층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로프식 VVVF,TK-50G) 총 6대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제조, 설치 면허 및 보수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으로 경기지역 소재업체
라. 24시간 긴급출동 및 A/S접수 후 20분 이내 도착 가능 업체
마. 공고일 동일기종 1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바. 상기 기종 부품의 순정품 예비부품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 제조,설치,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각1부
마. 관리실적증명원(아파트 명단 및 확인가능 전화번호 기재)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제안서 1부
아. 견적서(부가세포함 별 밀봉 제출) 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0년 11월 29일 오후 7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1월 23일 (18시 도착분)
9.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가격 선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 651-7337)
2010년 11월 8일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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