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위브 포세이돈Ⅱ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25-7
다.단지규모 : 5개동 (아파트4개동. 오피스텔 1개동), 804세대
연면적 159,076㎡
2. 입찰내용
가. 제조.설치 업체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트(주)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Nexway 17대
다. 계약기간 : 2010.10.1~2011.9.30
3. 참가자격
가. 설립연도 3년 이상 업체
나. 승강기 보수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승강기 3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라.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마.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접수후 20분이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바. 당 아파트 기종에 맞는 정품 사용 가능한 업체(거래명세표 제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5억이상)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사본 포함) 1부.
마. 관리 실적표 1부(관리사무소 직인, 전화번호 필히 기재).
바.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1부.
사. 견적서 1부(부가세 별도, 별도 밀봉제출),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말것.
5.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2010년 11월10일~2010년 11월 15일 18:00 까지
나.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제출)
다.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판명될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업체간 담합 기타 부정이 발견될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646-7060) 으로 문의 바람
2010.11.10
두산위브 포세이돈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