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두레마을아파트(굴화주공1단지)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75-1번지
다. 승강기 현황
- 제조사 : 한양공영 - 형 식 : 로프식 VVVF
- 대 수 : 29대(비상용 20대, 승객용 9대)
라. 단지규모 : 12개동 1,046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81,824㎡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나. 계약기간 : 2년(2010. 12. 1 ~ 2012. 11. 30)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회사설립 3년 이상이고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 한양공영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승객용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고장신고 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승강기유지보수업,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자. 입찰서(밀봉제출)
※ 입찰서 외의 제출서류는 개봉제출 바랍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1월 25일 19시 00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는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 제출서류 마감시한 내에 별도 밀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 공고일로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18시 도착분)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21-0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11
두레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