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프아 제1002-434호
입 찰 공 고
1. 공 사 명 : 승강기 교체 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 지 명 : 국제프라자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792-3번지
다. 단지 규모 : 4개동 298세대
라. 승강기현황 : 6대(17인승 3대, 13인승 3대) [현재 기종: 동양엘리베이터 CV-40]
(A동: 25층 17인승, B동: 20층 17인승, C동1~2라인: 24층 13인승,
C동3~4라인: 24층 13인승, C동5~6라인: 20층 13인승, D동: 24층 17인승)
마. 공사 범위 : 교체
바.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고는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실적)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면허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공사업 및 제조업등록업체
나. 부산에 본점 또는 사무소가 있고, 설립 후 5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500대 이상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마. 최근 2년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바. 고장 시 30분내 출동하여 수리 가능한 업체
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서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 장비 현황 1부
바. 교체실적증명서 1부
사. 공사시방서, 부품교체리스트 각1부
아.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며, 서류접수 마감 시까지 제출할 것
자. 견적서 1부(부가세별도 표시)<상기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요.>
6.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제출 서류마감 : 2010년 11월 17일(수) 16시 관리사무소
나.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시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전문성, 실적, 전체 A/S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 아파트 적격업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선정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하자보증은 3년으로 하자이행증권 제출(공사금액의 10%).
바.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이 무효 될 시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사.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896-9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처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제프라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