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휴먼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97번지
다. 단 지 규 모 : 7개동 (331세대,12층)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유지보수 (현대 로프식 STVF 14대)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9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긴급고장발생시 20분이내 도착가능업체
다. 자본금 2억원이상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현대승강기를 2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제조사 순정품을 계약기간동안 무상공급 가능 업체
바. 프로그램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보유 업체
사. 법인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각 1부
다. 승강기유지보수 계획서(부품 유.무상 자재내역 포함) 1부
라.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현대순정부품(기술)지원서
바. 입찰서(견적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며 별도 밀봉제출
7. 계약기간 : 2010. 12. 1 ~ 2011. 11. 30. (1년)
8.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장소
가. 서 류 마 감 : 2010. 11. 22.( 월 )17시
나. 개 찰 일 시 : 2010. 11. 22.( 월 )19시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고시2010-445호제21~22조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안전성,기술성,신용도,보수금액등 종합적인 심사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72-1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6.
휴먼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