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보수공사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승강기보수공사
2. 공사범위
①승강기1대(지하2층, 지상35층)Main Sheave 교체
②승강기2대(지하2층, 지상25층)Main Rope 교체
③승강기1대(지하3층, 지상38층)Main Rope 교체
④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제시함
3. 입찰 참가자격
①승강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면허 업체
②회사설립 3년 이상인 법인업체
③당아파트 설치⌜(주)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기종 보수공사 유경험 업체
④⌜(주)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정품 공급 가능업체
⑤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현황 포함)
③사용인감계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입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7조1항에 따른 별지서식에 작성 후 별도 밀봉제출, 입찰가액에 부가세 명시할 것)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①현장설명회 일시 : 2010년 11월 19 일 (금요일) 오후 4 시
②서류접수 마감 : 2010년 11월 29일 오후 4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③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
①개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29일 오후 5시 3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낙찰자 결정 : 당 아파트가 제시한 조건을 갖춘 업체 중 최저가 응찰자를 용역 업체로 선정함. 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3조 내지 제5조의 조건에 부합치 않을 시는 유찰 또는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①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5조에 따른 별표3에 해당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제출해야 함
③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낙찰을 무효로 함.
④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로 함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16-0074)로 문의바랍니다
2010. 11. 15.
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