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 지 명 : 화정 중흥파크
나.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927-1
다.단 지 규 모 : 2개동, 계단식, 9개라인 지상16-18층, 320세대
라.사용검사일 : 1992년 12월 8일
3.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승강기 점검 유지보수
나.기종 : 동양 로프식 CV-40, 9인승 정원 600Kg, 승강기 총9대
4.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5.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광주광역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 유지 보수업을 5년이상 경과한 등록업체.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대수가 광주권역내에서 500대이상인 업체
마. 기술인력 1인당 보수점검 승강기 대수가 법정대수를 초과하지 않은 업체
바. 기술인력 24시간 대기및 고장신고후 20분 이내 도착 가능업체
사. 자본금 3억이상 법인업체
6.제출 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보수범위대수 확인용) 1부
다. 회사소개서및 실적증명원(관리단지명,기종및 연락처 필히 기재) 1부
라. 점검유지보수 계획서및 시방서(무상품목기재) 1부
마. 견적서및 입찰서(부가세 별도기재, 연간총액을 기재하고 견적서와 입찰서류는 따로 밀봉할것)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입찰서류에 동봉) : 현금, 공제증권또는 보증서
7. 계약기간 : 2010년 12월 1일~ 2011년 11월 30일(1년)
8. 제출서류및 마감시한 : 2010년 11월 22일(월요일) 오후 5시 도착분까지
9.입찰및개찰의 일시및 장소
가.입찰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 오후 5시
나.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하는경우 그 대리인) 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함.
10. 사업자선정방법
가.입찰가격 산출방법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및 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71-9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15
화정4동 중흥파크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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