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중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옥동 3주공 아파트 (경북 안동시 옥동 974번지)
나. 단지규모 : 15층 14개동 1280세대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① 기 종: 로프식 VVVF, 60m/min
② 대 수: 총 18대 (오티스 11대, 현대 7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5. 제출서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자격 및 경력기재 요망) 및 장비 현황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 (관리사무소 검인필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
바.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승강기관리 유지관리계획서 각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아. 입찰서 : 현대, 오티스 각1부 (※제조사별 분리입찰)
6. 계약기간
2011년 01월 0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7. 서류제출 마감시한
가. 2010년 12월 02일 (18시 도착분 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2월 02일 20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에 의거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심사 후 최종 낙찰자 개별통보.
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용역 대금 지급
지급시기 : 매월 말일기준 정산. 매월 말 지급
11. 기타 사항
가.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54-857-7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월 15일
옥동 3 주공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