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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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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제20101125/112024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0-12-07 18:00:00 조회 281
기초금액 -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발주기관 감정동 희영무지개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희영무지개아파트 제20101125/11202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입찰(개찰) 일시 2010-12-07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0-12-07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0-12-07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본문참조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감정동 희영무지개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982-035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김포희영무지개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21-1번지
다. 단지규모 : 298세대, 3개동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나. 승강기 기종명
- 1997년 7월 23일 사용검사 기종 : 건영엘리베이터 VVAC
- 2009년 9월 19일 리모델링 공사(제어반등 전기적인 장치 교체) : 현대엘리베이터(STVF7)
다. 부품교체 공사 대수 : 8대
라. 공사 범위 : 현장설명기간 지적사항 배부 및 설명
마. 하자보증 기간(하자보수 보증금) : 부품교체 공사완료후 부터 1년(공사금액의 10%)

3. 입찰 참가자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제한 경쟁 입찰)
가. 서울,경기(인천)소재 법인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설립 5년 이상인 법인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 (아파트용 승강기에 한함)
라. 최근 3년간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아파트용 승강기에 한함)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바. 최근2년간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지적사항에 대한 합격 조건임
아.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자.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시 순정품 인증서 또는 국가 검인정 제품 사용 각서

4. 입찰 등록 서류(입찰서,입찰보증금외는 개봉하여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사. 실적증명서(아파트명,전화번호,대수,승강기기종등 명기) 각 1부
- 유지보수 관리/부품교체 공사실적
아. 시공계획서 및 산재보험가입 확인서 각 1부
자. 밀봉 입찰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부가세 제외) 1부
1)입찰서 양식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제27조제1항과 관련 별지서식
2)입찰금액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제2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입찰서와 같이 반드시 밀봉)

5. 현장설명 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기간 : 2010년 11월 30일(화) 14:00 ~ 12월 2일(목) 16:00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다. 참가시 지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도장 지참

6. 입찰서류 마감 및 장소
가. 입찰서류 마감 : 2010년 12월 7일(화요일) 18:00시 (우편 접수 불허)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 방법 : 서류심사 적격업체에 한하여 최저가 입찰 업체
가. 사업자 선정방법은 국토해양부고시2010-445별표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름
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2010-445제5조 에 따름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 선정후 개별 통보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위와 상이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국토 해양부고시2010-445를 우선 적용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음
라. 상기 모든 사항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982 - 0357 로 문의 바람

2010년 11월 24일

김포희영무지개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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