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카 및 승강도어 헹거판 부품 교체공사
1.관련근거
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단지명 상무2차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나.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52번지
다.6개동,엘지오티스품13대승강기,계단식.최고층수19층
3.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승강기 헹거롤로 마모로 인한 부품(헹거판)교체
나.13개호기 승강카 및 1층승강도어 헹거판 52개
4.입찰내용 일반경쟁입찰
5.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사업자
6.제출서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20조 1~7호 서류일체
7.서류제출마감시한 및 제출처
가.2010.12.8(수)17:00시
나.관리사무소
8.낙찰자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의2호 나목에 따름
9.개찰일시 및 장소
가.2010.12.8(월)20:00
나.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않음
나.계약체결후 공사이행후 하자보수(3년)기간 있음.
다.기타문의사항(062-384-0430)
2010.11.18
상무2차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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