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 지 명 : 동안마을 덕정 주공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22번지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동양엘레베이터 DY-20 32대
4.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내용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정 2010. 7. 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20조 참조
가. 참가자격
(1) 법인으로 경기북부, 서울지역으로 고장신고시 30분 이내에 출동 할 수있는 업체에 한함.
(2) 승강기 보수 등록업체로서 현재 승강기 관리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3) 동양엘레베이터 DY-20 관리 유경험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 업체
나. 제출서류
(1) 승강기 유지관리업 허가(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4) 관리실적 증명원
(5) 영업배상 보험증서 사본
(6) 밀봉 견적 날인필(부가세포함)
5. 서류접수마감 및 개찰
가. 서류접수 마감 / 장소 : 2010년 12월 6일 (17시까지)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장소 : 2010년 12월 7일, 19:0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기타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2) 참가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하여 최저가입찰로 선정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결정(선정업체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로 판정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23-3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5일
동안마을 덕정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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