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검사 지적사항 공사업체 재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번지
다) 모 델 명 : LG OTIS(DI-1)
2. 공 사 명 : 승강기 검사 지적사항 보수 공사의 건
3. 공사범위
1) 메인 시브 : TKL12∅*4R 5EA 교체
2) 메인 로프 : 12∅*4R 1444 M 교체
3) 도어 슈 : DI용 12EA 교체
4) 승장버튼 1세트 교체
5) 드림 커프링 : TKL 6개 교체
6) 비상전원장치(SET) : DC12V 16세트교체
7) 오일러 : 1개 교체
4. 참가자격 제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하는 자
5.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LG OTIS(DI-1) 승강기 100 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 자본금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 최근 5년이내 승강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업체(인사사고 포함)
- 승강기 유지보수 허가업체 및 설치업 허가 업체
6. 현장설명회 : 가) 일시: 2010년 12월 2일 15:00
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서류접수 받음
7.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나) 시. 국세 완납 증명서 . --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 각 1부
마)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 각 1부
8. 서류접수일
가) 일시: 2010년 12월 7일 17:00
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여 투찰에 참여시킴.
9. 투찰 및 개찰
: 가) 일시: 2010년 12월 13일 15:00
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은 현장에서 투찰 후 즉시 개찰함
라) 구비서류: ①입찰 보증보험 증권(입찰가격의 5%)
②대표자 인감증명서
③위임장 및 사용 인감계
10. 낙찰자 결정방법 :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 중 투찰하여 최저가 업체로 결정함.
11.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5조 관련 (별표3)에 해당되면 무효로 한다.
12.기타사항
가) 참가 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허위, 부정 담합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2-6745-2247)
2010년 11월 26일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