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3번지
나. 단 지 명 : 가양우성아파트
다. 기종 및 대수 : OTIS E/L, 승객용 로프식 VVVF 기종(8인승)-14대(15층 이하)
라. 계약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1년간)
2.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다. 24시간 긴급출동 및 A/S접수 후 30분 이내 도착 가능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하는 업체
마. 상기 기종 부품의 순정품 예비부품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나.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바. 무상공급 리스트 및 유상처리 부품 단가표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아. 관리실적증명원 (아파트명과 연락처기재) 1부
자. 유지관리 운영계획서 1부
차. 밀봉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1부
4. 서류등록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0년 12월10일(금)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불가)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2010.12.15. 20:00)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입찰서류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통보
5.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라. 선정업체는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체결 후 제출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3662-4142)로 연락바람.
2010년 11월 26일
가양우성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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