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북정대동1차 아파트
나.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북정동 434번지
다.단지규모 : 5개동 396세대, 관리면적 27,222.39㎡
라.승 강 기
①제조사 : 엘지산전(주)
②기 종 : LVP-15(1000)-CO-060-13/13
③대 수 : 15인승(13층) - 1대 / 13인승(12층) - 4대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 5대(15인승 1대/ 13인승 4대)
감속기 기어오일 교체 : 5대(15인승 1대/ 13인승 4대)
나.자재
①메인로프 : D12 105M/min이하,A종
D08 FOR GOV. ROPE, E종
②메인쉬브 : TKL,2560,D12*5本
③감속기 기어오일(MEROPA OIL) : #460,20ℓ
다.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라.순정부품인증서(거래명세표등)
마.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규격 및 장소, 수량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
4. 입찰참가자격
가.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 및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나.자본금 3억 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다.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이 300대이상인 업체로서 동일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으며, 동일기종 로프, 쉬브교체공사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마.현장을 방문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5. 제출서류
가.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1부
나.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1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 납세필증 사본 각1부씩
바.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사.입찰공고일 현재 유지보수 실적증명원 1부
아.입찰공고일 현재 로프쉬브교체공사 실적증명원 1부
자.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사본1부
차.자세한 작업방법 및 공정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1부
카.밀봉 견적서 1부
6. 투 찰
가.투찰 시작일시 : 2010.12.08(수) 10:00
나.투찰 마감일시 : 2010.12.08(수) 17:00
다.우편접수는 2010년12월08일(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7. 개 찰
가.개찰일시 : 2010년12.10(금) 20:00
나.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 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등
가.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농협 813012-51-056846 북정대동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계약 시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합니다.
11.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사전에 현장방문등을 통해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89-0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제출된 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북정대동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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