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서울산 두산위브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401번지
3) 아파트 규모 및 승강기대수 : 8개동 451세대(15층 17대)
4) 승강기 현황
- 제조사 : 현대엘리베이터
- 형식 : 승객용 로프식 VVVF ,총17대(15인승)
5) 계약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0일 (12개월)
2. 참가자격
1) 관련법에 의한 허가 등을 득한 승강기보수 전문등록업체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한 최저입찰제로 함.
2)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승강기 유지보수 허가 등록증 사본1부.
3) 회사소개서(기술이력자격증사본,장비보유현황등 포함)
4) 당 아파트 유지관리계획서 각1부.-
5) 관리실적증명서 (아파트명, 계약기간, 연락처 기재).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9) 입찰서(견적서) 1부 :밀봉제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 이용.)
10)직원4대보험가입증명서
5. 투 찰
1) 투찰일시 : 2010년 12월 15일(수) 16:00~18:00까지.
※우편접수는 2010년 12월 15일 18:00 한으로 접수한 것만 유효.
2) 투찰장소 : 관리사무소
6. 개 찰
1) 개찰일시 : 2010년 12월 15일(수) 20:00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준 미달업체는 무효를 원칙으로 함.
2) 접수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귀속 및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3)본 입찰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4)계약체결업체는 고장신고시 20분내 아파트에 미도착시 계약자동해지되며 하자보고서 제출가능한업체.
5)고장등으로 12시간이상 승강기운행중단시 자동계약해지됨.
6)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2-262-6996)로 문의 바랍니다.
2010. 11. 30
서울산두산위브 관리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