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군산 수송동 885-3
나. 단지규모 : 8개동 782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881,000㎡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21대 유지관리(기종:미쓰비시 VVVF 15인승)
나. 지하 1층 ~ 지상 20층 운행하며, 당해 승강기 제작,설치 업체에서 생산,공급하는 설치기종에 맞는 순정 부품 조달(사용)이 가능한 업체
4. 입찰의 종류,현장 설명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현장 설명 : 2010.12.6~10(10~17시)동안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설명을 받으면 됨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사업 계획서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각1부
7. 계약기간 : 1년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2월 15일 오후4시
나. 장 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2월 13일 18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461-9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30
수송한라비발디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