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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병렬운행(투카시스템)전환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공고
공고번호 제20101203/100057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0-12-10 18:00:00 조회 251
기초금액 - 지역제한 경기
공사 발주기관 반송동 나루마을월드반도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나루마을월드반도아파트 제20101203/10005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병렬운행(투카시스템)전환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경기
입찰(개찰) 일시 2010-12-10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0-12-10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0-12-10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0-12-06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반송동 나루마을월드반도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613-153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병렬운행(투카시스템)전환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동탄나루마을 월드/반도 1차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24번지
3) 사용검사일 : 2007. 9. 14
4) 단지규모 : 8개동 지하1층 지상16층~32층, 총568세대
5) 승강기 대수 : 동별 2대씩 총 16대(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동양엘레베이터 Dy30A)

2.용역의 내용 : 승강기 병렬운행(투카시스템)
* 현재 승강기별 단일 운행시스템이지만 같은 층에서 2대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도 시간절약/전기절약이 가능하도록 1대 만 이동되는 시스템으로 변경

3.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설치 면허 보유업체
3) 병렬운행으로 전환 실적 보유 업체
4) 현재설치된 승강기 제조회사의 순정부품 구입가능하며 기능변경 기술력 보유업체
4)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생산
5). 사후관리 3년이상 가능 업체
6). 사후관리로 병점,또는 동탄서 주야간 상주하고, 출동시간 20분내로 현장도착 가능업체
7). 50개월 할부가능업체.
9)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8)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

4.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 공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공사 계획서 및 시방서
사.병렬운행 전환공사 실적증명(발주처 전화, 확인날인)
아.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도밀봉-투찰시 제출)/ 입찰서(별도 밀봉- 해당일 별도 투찰 必, 입찰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별지 서식. 입찰서상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각 1부
차.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必, 입찰가격의 5%, 입찰서 제출시 현금.공제증권 또는보증서로 납부하되 입찰서에 포함하 여 밀봉) (별도 밀봉- 투찰시제출)

5.현장설명일 : 2010년 12월 6일 14:00 (당 아파트 관리소 및 승강기)

6. 입찰서 투찰,개찰 및 낙찰의 일시,장소
가. 투,개찰 및 낙찰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중.* 일자와 시간,장소는 현장설명시 추후통보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대리참석시 위임장 및 사용인감지참).

7.제출서류(4항 가~사번) 마감시한 : 2010년 12월 10일 (오후18시 도착분)

8.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가격 선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및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의함.

9.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선정업체는 계약금의 10%를 계약이행보증(계약금또는보증서)으로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제출
라. 응찰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
마.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요망(☎031) 613-1536)


2010. 12. 2 .


동탄 나루마을 월드반도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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